주문
1.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의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 9호에 정한 각...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가단3527(본소), 2009가단4674(반소)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09. 11. 11.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09나6739(본소), 2009나6746(반소)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계속 중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소송에 참가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9.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대법원 2010다81636(본소), 2010다81643(반소)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12. 23.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달 27.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대리인들이 제1심 및 재심대상 항소심에서 거짓진술을 하였음에도 제1심 법원 및 재심대상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간과하였고, 재심대상판결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음은 물론, 그 이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에도 어긋나는 판단을 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뀌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 내지 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법령에 위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죄를 범하였고, 원고 및 F 등의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행위와 거짓진술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재심대상판결에도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