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은 전주시 완산구 J, 2 층에 있는 'K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0. 8. 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K’ 게임 장에서, 엔젤 다빈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환 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N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O, K 2 곳 게임 장의 동일 종업원 관련 추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 유형의 결정] 사 행성게임 물 범죄 > 3.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영업)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행과 관련하여 도박 개장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그런 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