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2761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사무실 433.35㎡를 인도하고, 11,540,000원 및 2018....

이유

원고가 2017. 7.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사무실 433.3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3,40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기간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8. 6.부터 2018. 11.까지 합계 11,540,000원의 차임을 미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8. 3. 13. 피고에게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11,540,000원 및 2018. 11. 30.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3,7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