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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03 2016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8.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2. 27. 03:10 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CU 드림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품 횡 성한 우고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회의 음주 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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