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5 2017고단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2. 24. 22:05 경 구미시 황상동 위 드미 편의점 구미 황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드림 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