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06 2017고단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2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1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6. 23:2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여군 동남 리에 있는 동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부곡동 신기 사랑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5km 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 수회 있으므로,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및 중한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우려가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