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2. 2.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9. 8.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22:50 경 강원 동해시 북평동 현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 현 축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80』 피고인은 2016. 4. 4. 18:15 경 동해시 효가동 은혜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북삼 농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