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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166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14:00경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79길 114(고덕동)에 있는 공원 안에서 입고 있던 반바지의 가랑이 부분을 찢어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놓은 후 그곳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바지의 가랑이 부분을 일부러 찢은 것이 아니고 찢어진 반바지를 입고 산책하던 중 손으로 성기부분을 가리면서 만진 것을 목격자가 오해한 것일 뿐이고,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만진 바 없어 공연음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또한 같은 조의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음란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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