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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4 2020고합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2019.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3:36경 목포시 B아파트 후문 인근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공동현관문을 통과해 침입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C가 볼 수 있게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기간 확인) (공연성은 음란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데, 피고인이 언제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 등이 출입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이상 실제로 이를 본 사람이 한 명뿐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연음란 :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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