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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2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0. 22. 07: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 실내 놀이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린이집 내부에 있는 놀이터에서 어린이집 외부를 향해 앉은 상태에서 바지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어린이집 놀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연음란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적이 없던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거나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음란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어린이집 반대편에는 관리사무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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