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762]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25. 14: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신문지를 찢어 바닥에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오물투기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45세)에게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좆까네, 십새끼들, 몰라,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5. 14:50경부터 16:20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에 위와 같은 모욕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되어 온 후 위 파출소의 창문과 바닥에 수 십 회 가래침을 뱉고 이를 만류하는 E파출소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며 가래침을 뱉어 왼쪽 허벅지 부위에 침이 묻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361]
1. 피고인은 2014. 1. 29. 19:05경 부산 H에 있는 I구치소 4동하 12실에서 교도관 교도 J에게 다른 거실에 있는 수용자로부터 음식을 받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순간 격분하여 “씨발, 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그냥 가져다 주면 되지 말이 많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수용인 관리에 관한 교정직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