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5.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3. 5.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는 서울 서초구 C 일대에 있는 D상가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의 시공사이다. 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대행사이고, B는 위 D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D상가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3)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
)는 2010. 11. 9.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예약신청금보관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재건축사업 분양예약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이자, 2011. 3.경 E와 사이에 관리형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부지관리 및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될 건물(지하 2층ㆍ지상 14층 규모, 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라 한다
)의 건축 및 분양사업을 맡은 시행사이다. F 유한회사(아래의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에서 표현된 내용에 따라 이하 ‘트란쉐(Tranche) A 대주’라 한다
)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나. 사업 및 대출약정과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E는 2011. 3. 30.경 수탁자인 국제신탁, 시공사인 원고 및 대주인 트란쉐 A 대주, 엔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각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트란쉐 A 대주를 제외한 3개의 대주를 ‘트란쉐 B 대주’라 하며, 합하여 일컬을 때에는 ‘대주들’이라 한다
), 지급보증인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