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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1165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6. 14. 서울 강동구 C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D아파트 801동(공동주택 2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강동구청장은 2006. 5. 8.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07. 6. 20. 피고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08. 5. 14.경 및 2010. 11. 30.경 각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였는데,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건축되는 D아파트 801동 아파트 27세대 중 19세대는 조합원 분양분, 8세대는 일반 분양분이고, 원고는 D아파트 801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게 되며,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분담금은 87,000,000원이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2006. 10.경 주식회사 한솔파로스종합건설(이하 한솔파로스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한솔파로스는 2008. 6.경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 공사를 진행하여 2010. 1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0. 19.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고, 2010. 12. 15.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이전고시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분담금으로 피고에게 2009. 3. 19. 30,000,000원, 2009. 8. 4. 30,000,000원, 2010. 7. 16. 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한편 E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와 한솔파로스에게 자금을 대여했던 자로, 2011.경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06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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