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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717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주)와 소외 L(주) 사이의 계약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서울 강남구 E, F에 소재한 G빌라(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의 재건축사업을 시행사로서 추진해오던 회사인데, 2015. 3. 12.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L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12세대 규모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건축사업 시공 합의서(이하 ’이 사건 시공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시행ㆍ대행사는 피고 회사로 하고, 소외 회사는 시공자로 하여 사업추진한다. 5. 소외 회사는 사업지 내 1가구 부동산 매입비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여 업무의 신속을 기하게 한다. 다만 1세대 매입 계약금 포함, 인ㆍ허가비 등 사업비로 250,000,000원 대여 조건이며, 변제는 300,000,000원으로 한다(대여금은 사업추진 제반경비 등 간접비용 집행시 150,000,000원 변제하고, 잔액 150,000,000원은 사업 정산 시에 한다

). 2)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시공합의서 제5항을 구체화하여 대여금 250,000,000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대여금액 및 대여방법)

1.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여하는 대여금액의 총액은 250,000,000원으로 한다.

2. 위 대여금액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운영금(건축허가관련 및 1세대 매입금)으로만 사용하는 금원으로 한다.

제2조 (대여기간)

1. 대여기간은 대여일로부터 재건축사업의 사업정산시까지로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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