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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6 2017가합97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 21.경 안산시 단원구 C, D, E에 있는 F상가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F상가 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대행사로서 이 사건 조합과 함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조합의 운영비, 조합원들의 이주비용 및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던 사람으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중 원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2015. 8. 18.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조합 관련 합의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상가 재건축사업조합 관련 합의약정서 ‘갑’ 원고, ‘을’ G, H, ‘병’ 피고, ‘정’ I, ‘무’ J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재건축 미동의자가 다수이고 기존 재건축동의서의 하자 등의 이유로 재건축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부분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F상가 재건축사업조합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완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갑’에 관한 사항] ① ‘갑’은 F상가 재건축 미동의자들과 ‘병’의 사임요구로 조합장직을 사임하는 것으로 ‘갑’이 조합장직을 사임하는 대신 ‘병’이 ‘갑’에게 제시한 조건은 ‘갑’을 ‘병’ 회사의 고문으로 위촉하여 매월 300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F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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