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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9.04 2019노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8. 28. 이 법원 제5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수처분 관련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교사로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인 피해자들을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 중인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당혹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되자 피해자들 외의 학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실과 다르거나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진술하도록 회유하여, 제3자를 통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처음에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부수처분 관련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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