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19 2016노5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기다리는 여자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4. 18. 08:05 경 7세의 여아를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2014. 7. 23.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정신 지체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은 원심의 양형조사 시 ‘ 형사합의 의사는 없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해 주었으면 한다’ 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경찰 진술 시에도 ‘ 피고인이 멀쩡한 사람이 아니므로 딱히 형사처벌 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G의 어머니는 원심의 양형조사 시 ‘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라도 정신과 치료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 인의 형 M이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