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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23 2015노5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1,500만 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고, 만 12세의 아동인 피해자 F, G을 성희롱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추행 및 성희롱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ㆍ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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