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거래업체에게 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근거자료를 전혀 발급받지 않은 채 가구를 매입하고 마찬가지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근거자료를 발급하지 않은 채 가구를 매출하고,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D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D의 수입금액을 실제 수입금액인 15,500만 원보다 작은 6,600만 원으로 신고하고 그 무렵 신고 및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9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외에 그 때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합계 18,3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8,300만 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발서,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부가세신고서일체, 수입금누락액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서(계좌 입금내역 제출 등), 계좌 입금 거래 내역 5부, 2010. 1기, 2010.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