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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675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취업을 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던 중, 피고를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C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의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면서, “다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차량이 필요한데 신용 등도 좋지 않고 구입자금도 부족하니 원고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여 주면, 1개월 이내에 피고 명의로 이전하여 주는 것은 물론 할부금, 종합보험료, 자동차세, 과태료 등도 자신이 부담할 것이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원고를 속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말을 신뢰하여, 2014. 7. 19.경 부천시 소재 오토맥스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할부 구입하여 피고의 직원인 D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과 달리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해가지 않음은 물론 할부금, 종합보험료, 자동차세, 과태료 등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수회에 걸쳐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2014. 9. 1.경 피고로부터 ‘2014. 9. 20.까지는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이전을 해간다’는 확약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해가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원고는 앞서 본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갑 제1 내지 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갑 제3 내지 5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특히 갑 제4, 5호증의 경우, 그 내용 자체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피고 본인이 아닌, ㈜C이나 다른 법인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가사 갑 제4, 5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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