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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05 2014가합5408
납부의무자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03.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

이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자동차 구입시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고, 피고는 2002. 8. 2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여 원고 명의로 등록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02. 12. 31.까지 이 사건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여 갈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등록 명의를 이전해가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과태료, 자동차세를 발생시키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03. 1. 1.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다만, 이 소송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만으로 과세관청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한 행정관청에 대한 원고의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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