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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04 2014가단22981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2010. 11. 17. D을 통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할부 구입하였고, 2011. 1. 21. 선정자 C이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지분 1%를 이전받았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2011. 3. 31.경 D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각을 의뢰하면서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D의 연락두절로 매각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차량 행방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9.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보험종기는 2015. 9. 17.) 피고 명의로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광양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태료,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피고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발생시키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일 이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이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위험할 때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확인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판결로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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