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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7 2015가단1351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949,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5. 12.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던 중 2014. 3. 11.경 렌터카서비스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렌터카 영업을 하기 위한 ’지입계약‘ 유사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의 소유명의는 피고가 보유하되, 그 구입자금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원고의 렌터카 영업으로 인하여 피고 명의로 매출이 발생하면, 피고는 매출금에서 부가가치세 10% 및 법인세 5%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비 및 차고지비용으로 자동차 1대당 월 8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료, 자동차세를 연 1회 입금하며,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한 경우에는 할부금을 매월 지정일에 입금한다. 4) 자동차 검사 및 유지보수는 원고가 하고,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 범칙금도 원고가 부담한다.

5) 원고가 자동차를 매각 또는 이전하고자 할 경우 피고는 지체 없이 협조한다. 다만, 자동차 매각, 이전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원고가 부담한다. 6) 할부금, 보험료 및 기타 비용이 2개월 연체될 경우 원고는 해당 자동차를 피고에게 이관(인도)한다.

나. 원고는 2014. 3.경 아우디 승용차 1대(자동차등록번호 D, 이하 ‘아우디’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할부 구입하여 2014. 3.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피고가 할부로 구입하여 2013. 5. 23.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둔 BMW 승용차 1대(자동차등록번호 E, 이하 ‘BMW'라 한다)도 2014. 4. 16.경 피고로부터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아우디와 BMW를 자신의 렌터카 영업에 사용하였고, 피고로부터 받을 매출금과 피고에게 지급할 할부금 등을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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