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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4488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0.경 원고에게 “내가 BMW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0일 후 내 명의로 이전해 가고, 캐피탈 대출금도 내가 승계할 것이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원고는 차량구입 및 대출금 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13.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원고 명의로 구입하고, 2011. 10. 14.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차량할부금 24,000,000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등록명의를 이전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량 할부금마저 납부하지 않아 2011. 11. 3. 피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2. 12. 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의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11. 11. 13. 10일 후에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 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에게 부과되었으며,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2011. 11. 13.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과태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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