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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7089
계약해지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C 은 2020. 1.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8. 12. 18. 피고 유한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여주시 E외 5필지에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소 발전용량 100KW를 원고들이 각 대금 19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분양대금으로 계약당일 각 500만원, 2018. 12. 20. 각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위 태양광발전소 준공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시공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2020. 1. 10.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급한 분양대금 각 2,000만원씩을 2020. 1. 20.까지 반환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줌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위 지불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C은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1. 21.부터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C은 2020. 1. 10. 위 돈을 2020. 1. 20.까지 변제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위 피고에 대한 지연이자는 2020. 1. 21.부터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3. 27.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피고 회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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