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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가합515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부터 2020. 8. 8.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은 2019. 11. 29.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3,2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②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중 계약금 4억 원과 잔금 5억 원은 2020.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③ 피고 C는 2019. 12. 5. 원고 들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이전 받아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④ 피고 D은 2019. 12. 18.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계약금 및 잔금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 C로부터 받았음을 자인하는 중도금 23억 원을 제외한 계약금과 잔금 합계 9억 원을 원고들의 지분 비율 (1 /2 )에 따라 나눈 금액 각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잔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0.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8. 8.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위 각 4억 5,000만 원에 대한 2020. 4. 1.부터 2020. 8. 8.까지 약정 연체 이율 인 1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과 피고 C가 연체 이율을 연 10%를 약정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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