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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8가단12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96,652,2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들은 ‘D’라는 상호로 학생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학생복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7년경까지 수년간 피고에게 학생복을 도매로 공급해왔는데, 2017. 10. 24. 피고의 어머니 F(당시 피고의 매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다)은 원고들이 제시한 장부 말미에 ‘상기 금액(전잔금)은 2017. 10. 24. 현재 D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임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연월일, 피고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 장부(갑 제4호증)에 ‘전잔금’은 '193,304,49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6,652,245원(= 193,304,490원 ÷ 2)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의 장부로 정리한 결제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고가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물품대금이 이 사건 청구금액과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물품대금들은 모두 2014. 1.경부터 2016. 11. 30.까지 사이의 거래내역으로서(피고의 2018. 3. 23.자 서면에 첨부된 자료),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F이 원고들이 제시한 장부상의 물품대금 잔금(193,304,490원)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2017. 10. 24. 이전의 변제 내역에 해당하고, 그밖에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 액수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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