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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192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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