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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52122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피고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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