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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1439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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