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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2757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각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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