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2757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각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각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