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1093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