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1. 9.경 경상북도 영덕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2017. 3. 9. 상호가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 E를 비롯한 주주들로부터 C을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고, C은 위 B에 있는 동, 안티몬 등을 채굴하는 영해지적 F호, G호 광산 광업권을 갖고 있던 법인이며, H은 2012. 3. 13.경부터 위 C의 사내이사로 근무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경 매매대금 10억 원에 대한 지급을 유예한 채 일단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광산 운영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C의 전(前) 대표이사 E와 전(前) 사내이사 H에게 광산 운영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2017. 2. 15.경에는 충청남도 홍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와 H이 작성해 온 연봉계약서(E의 연봉 9,600만 원, H의 연봉 7,200만 원)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해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충청남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소인 H이 그 시경 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위 연봉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서는, D의 직원 J로 하여금 “피고소인 H은 2017. 2. 15.경 피고인 A 명의 연봉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충남 홍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하게 하였고, 2018. 10. 23.경에는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강원삼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K에게 "혹 제가 화장실 등에 가느라 자리를 비웠을 때 몰래 날인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