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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4나405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7쪽 마지막 줄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을 각 추가하고, ② 4쪽 18줄의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11쪽 14줄의 ‘집합건물법 제20조’‘주택법 제40조’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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