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05 2015고정1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0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9. 10:00경부터 2014. 5. 6. 22:02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파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전용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E에게 대여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적색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라는 문구가 칠해진 F 그레이더 차량을 주차라인에 걸쳐 주차해놓음으로써 위 식당을 방문하려는 손님들이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207]

2. 업무방해 피고인은 “G”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H, I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J(45, 여)의 부친에게 1억 5,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14. 12:05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부친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출입구를 막아선 채 “우리에게 갚을 돈을 빼돌려서 가게 인테리어를 했구나, 빨리 내 돈을 갚아라, 너네들은 돈을 쓰고 다니면서 왜 돈은 갚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H, I는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구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위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440]

3. 명예훼손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의 아버지인 L에게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 J, 피해자 J의 어머니인 피해자 M에 대한 게시물을 위 식당 인근 노상에 부착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6.경 위 ‘D’ 음식점 앞 노상에 도로포장장비 차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