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11,110 원 및 그중 48,4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21.부터, 3,511,11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석유류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2017. 6. 22. 경 피고로부터 경기 연천군 C 주유소 용지 996㎡ 및 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 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67.48㎡, 지하 탱크 4 기, 주유기 6 기(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고 함 )를 임대 보증금 7,000만원, 차임 월 300만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2017. 7. 14.부터 2019. 7.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또는 ’ 이 사건 임대차 ‘라고 함)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 보증금 7,000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 받아 사용하였고,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주유소를 반환할 준비를 마치고 2019. 7. 3. 경 및 2019. 7. 10. 피고에게 ’ 주유 소 임대차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어 명도를 하고자 하니 2019. 7. 14. 12시까지 방문하여 인수인계를 받기 바랍니다
‘ 는 내용을 휴대폰 문자로 보냈다( 원고는 2019. 6. 5. 및 2019. 6. 25.에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로 ’ 원고는 위 주유소에 관하여 계약 연장의사가 없고 계약 종료 일에 임대목적 물을 반환하겠으니 임대 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 달라‘ 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위 각 우편물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일인 2019. 7. 14. 위 주유소에서 철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 던 2020. 7. 14. 위 주유소를 인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7. 14. 위 주유소에서 철수한 후에도 피고가 주유소를 실제 인도 받을 때 까지는 이를 관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위 주유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부과되는 비용 (ADT 캡스, 통신비, 전기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