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7. 피고에게 포천시 C 지상에 있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및 그 부지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20.부터 2013. 7.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5. 2. 14.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서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의 아버지 D(또는 그 피용자)은 2014. 6. 27. 화물차량 운전자의 요청에 따라 등유 65.9리터를 화물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고, 그 적발과정에서 이 사건 주유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 주유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석유제품 중 일부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것에서 기준치를 넘는 물과 침전물이 발견되었다.
다. 포천시장은 2014. 9.경 피고에 대하여 등유를 화물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3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45일(2014. 9. 22. ~ 2014. 11. 5.)의 처분을 하였고,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일부 석유제품이 품질기준에 미달한 사실에 관하여는 경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2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세차장을 철거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마. 그 후 원고는 E과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6호증, 제12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