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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06. 20. 선고 2013구합10511 판결
이 사건 주유소의 양도가액을 5억 8천만 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3163

제목

이 사건 주유소의 양도가액을 5억 8천만 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6억 원 중 탱크로리 가액 2,000만 원을 제외하면 5억 8천만 원인 점, 관련소송의 판결서에도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대금이 6억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유소의 양도가액은 5억 8천만 원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3구합10511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14.

판결선고

2014. 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31. 자신 소유의 ○○시 ○○면 ○○리 16-1 주유소용지 1,200㎡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칼라강판마감지붕 단층 캐노피 49.5㎡,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사무실 68.75㎡ ○○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정CC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 25. 정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9.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취득가액을 ○○○○원,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2. 4. 4.~2012. 4. 23.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의 양도가액을 ○○○○원(=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 ○○○○원 - 탱크로리 가액○○○○원)으로 인정한 후 2012. 6.8.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 30.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3, 5, 12, 13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정CC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정CC로부터 계약금으로 ○○○○원을 수령하였으나, 정CC이 나머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고 2008. 4. 8. 정DD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원은 구축물 ○○○○원, 유류외상대금채권 ○○○○원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실제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대금은 ○○○○원에 불과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5. 13.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12. 31. 정CC과 사이에 매매대금 ○○○○원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 25. 정C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2008. 4. 8.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정DD 명의로 같은 달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원고와 정CC을 채무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3) 정CC은 안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아 순번1 기재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을 상환하고 이를 말소하였고, 2008. 2. 1. 정CC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에서 원고 계좌로 ○○○○원이 이체되었다. 또한 정CC은 순번 8번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08. 2. 1. 정CC의 농협계좌(계

좌번호: ○○○○)로 ○○○○원을 입금받았다.

4) 원고는 2012. 4. 23.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

5) 이EE는 2003년~2008. 1. 24. 이 사건 주유소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4. 23.자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6)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2007.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상으로 매출채권은 ○○○○원으로 나타난다.

7)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를 중개한 정FF은 2012. 4.경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이진술하였고(을 제10호증), 정FF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유소 매매에 관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12. 9.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가액은 ○○○○원이고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에 의하면 법정 수수료는 540만 원이므로 이미 중개수수료로 ○○○○원을 지급받은 정FF의 중개수수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8) 정CC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매수한 정DD은 2009. 10. 14. 장GG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다시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내역을 보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원, 지하탱크, 주유기, 주유기 배관 ○○○○원, 대출금 ○○○○원 합계 ○○○○원으로 나타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4, 6 내지 12, 16, 17, 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주식회사 ○○대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장, ○○농협 ○○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정CC이 계약금 ○○○○원 외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고 2008. 4. 8. 정DD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 4. 23. 세무조사 시 정DD이 누구인지, 정DD으로의 매매 내용 등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정CC은 안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아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였고, 그 외에 2008. 2. 1. 원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 준 점, ③ 정CC은 2008. 1. 31. 주식회사 ○○○○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원을 대출받았으며, 2008. 4. 4.까지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을 통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정FF이 제기한 중개료청구소송에서도 정CC과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파기(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한 적은 없어 보이는점, ⑤ 원고는 2008. 1. 25.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정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준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바가 없는 점, ⑥ 그 후 2008. 4. 8.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정DD 명의로 같은 달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정CC의 채무불이행으로 파기(해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정CC의 잔금 미지급으로 파기(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토지 또는 건

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상 매매대금 6억 원 중 탱크로리 가액 ○○○○원을 제외하면 ○○○○원인 점, ② 이 사건 주유소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구축물(주유기, 지하탱크) 가액은 ○○○○원인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채권이 매매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주유소에서 2003년부터 2008. 1. 24.까지 경리부장으로 근무한 이FF는 세무조사 시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원에 매출채권 미수금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외상매출채권은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2007.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는 매출채권이 ○○○○원으로 나타나는 점, ⑥ 이 사건 주유소 매매를 중개한 정FF도 세무조사 시 이 사건 주유소 매매대금 ○○○○원에는 토지, 건물, 지하탱크, 주유기, 탱크로리, 경영권프리미엄(영업권)이 모두 포함되었으나 매출채권 미수금은 포함하지 않았고 진술한 점, ⑦ 또한 정FF은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외상매출채권이 약 ○○○○원 정도였고, 이 사건 주유소 상무 최HH이 위 계약 후 주유소에 상주하면서 별도로 받기로 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⑦ 관련소송의 판결서에서도 이 사건 주유소 매매대금이 6억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이 실제로 공급받은 면세유가 위 확인서상 가액에 훨씬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유소의 양도가액은 매매가액 6억 원에서 탱크로리 가액 ○○○○원을 공제한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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