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7.부터 2014. 10. 30...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D에게 전달하겠다
'고 하면서 2005. 6. 17. 원고로부터 1천만 원 짜리 수표 10장을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천만 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위 돈을 D에게 전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돈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D에게 전달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수표 10매 합계 1억 원을 2005. 6. 17.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피고는 이후 2005. 6. 23. 18,000,000원, 2005. 6. 29. 15,000,000원, 2005. 6. 30. 2천만 원을 위 C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인정금액을 넘어서 D 내지 C에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7,000,000원(8천만 원 - 1,800만 원 - 1,500만 원 - 2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돈의 지급일인 2005. 6. 1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