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 1 C 비자금 세탁 명목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C의 비자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속칭 ‘비자금 세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수표 사본만 주면 ‘비자금 세탁’ 작업을 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비자금 세탁이 가능한 것처럼 믿게 한 후, 추가로 ‘비자금 세탁’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C 비자금을 세탁하려 한다. 2억 원을 투자하면 3시간 반 만에 3억 원으로 늘려주는데, 나도 투자를 해서 십 몇 억 원이 나왔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믿지 않자, 며칠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수표 사본만 건네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F을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커피숍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F로부터 각 1억 원 상당의 수표 사본을 받아 어디론가 간 후 “오늘은 창고가 문을 닫았고, 사람이 없다. 수표 사본이 들어가서 돈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다음에 다시 올라오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후 피해자에게 “전에 말한 수표 세탁을 하려는데, 내가 3천만 원을 빌려줄테니 2천만 원을 투자하여 모두 5천만 원을 만들어 투자를 하면, 50일 후에 1억 5천만 원으로 늘려 주겠다. 나중에 1억 5천만 원이 나오면 그때 빌려준 3천만 원만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아래와 같이 2천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가지고 있는 나머지 8천만 원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비자금의 존재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