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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49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 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경 전 북 익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불상 자로부터 D 그 랜 져 차량을 280만 원에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그 랜 져 승용차의 소유주이다.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이 2015. 2. 19. 자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책임보험 등을 경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2015. 9.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8. 27. 10:30 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및 남구 일대를 계속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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