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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4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폐차업무를 맡겨 준 데 대한 사례금으로 몇 번 소액의 금원을 받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적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폐차대금을 지급받아 횡령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N, J, O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폐차장 거래내역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일시 무렵에 J, N, O 등에게 각 차량의 폐차 내지 인수를 의뢰하여 차량을 인도하고, 이후 폐차 정산금 내지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에 교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횡령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책을 이용하여, 업무상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장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은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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