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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7노4018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유죄 부분)

가. 사실 오인 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1. 가. 항과

1. 나. 항 부분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는 이미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에 E 시( 이하 ‘E 시’ 라 한다 )로부터 대 폐차 지원 보조금 및 공영버스 구입 지원 보조금( 이하 위 보조금을 통틀어 ‘ 이 사건 보조금’ 이라 한다) 을 지급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보조금을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2. 가. 1) 항 부분( 이하 ‘5,000 만 원 업무상 횡령의 점’ 이라 한다) 피고인 A의 처인 L의 돈으로 C의 유류대금을 지급한 다음 L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1. 가. 항과

1. 나. 항 부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조금은 대 폐차 버스 3대 및 공영버스 2대 ((F, G, H, J, K) 의 구입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보조금 사업 계획서에는 “ 타 용도 사용 불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 ”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도 “ 본 보조금은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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