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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30 2012고단64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9.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주)G(구 (주)H)의 상무 및 전무의 직책을 가지고, 위 회사의 폐차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택시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장 업체에서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택시의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의 폐차 담당자인 피고인에게 지급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 16.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I폐차장을 운영하는 직원인 J에게 K 옵티마 택시의 폐차를 의뢰하여 폐차정산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원시내 등지에서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6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J,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O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

1. 각 폐차장 거래내역, 폐차차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6. 경에는 P이 폐차업무를 하였으며, 2011. 11. 이후에는 폐차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며, 그 중간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폐차업자들로부터 폐차대금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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