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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2 2017노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 합자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 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달리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횡령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합자회사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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