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724』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 29. 13:44 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 옆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 여, 50세)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포장된 벌꿀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2002』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4. 15:10 경 서울 강북구 E 피해자 F( 여, 47세) 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서 졸다가 피해자가 깨우자 “ 씨 발 놈 아.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지.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F( 여, 47세) 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7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지 CCTV 발췌 및 시간 오차 확인, 범행시간 특정) 『2017 고 정 20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CD 1 장,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