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68』 피고인은 2015. 2. 18. 11:35 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2차 213 동 앞 5 초소에서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 빌려 쓰자 ”며 그의 소유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4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602』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2. 3. 12:20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5 학년 1 반 교실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점심시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들어 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3. 12:25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가방을 뒤져 시가 548,900원 상당 검정색 ‘ 베가 시크 릿 업’ 스마트 폰 1대를 꺼내
어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5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해발생 경위 등, 피해자 상대 수사) [2017 고 정 6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