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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9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92] 피고인은 2017. 9. 5. 18:20 경 남양주시 마석 중앙로 63에 있는 마석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여, 50세) 이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양쪽 손바닥으로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8 고 정 721] 피고인은 2017. 9. 9. 12:30 경 남양주시 마석 중앙로 57, 마석 광장 철교 밑에서 피해자 B( 여, 51세 )에게 별건으로 남양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는 이유로 C,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 이 씨 팔 년 아, 개 같은 년 아, 좆 팔 년 아, 너 때문에 남양주경찰서 갔다 왔어,

이 씨 팔 년 아. ”라고 큰소리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2018 고 정 7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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