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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8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호(부산지방검찰청 2013. 12. 5. 압제3540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735』

1. 피고인은 2012.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세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공무원이라고 속이고, 집주인으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금은방 주인을 소개 받은 후, 금은방 주인에게 가짜현금 다발(앞뒤만 일만원권 지폐이고 그 사이에는 일만원권 지폐 크기로 만든 A4 용지를 끼워 넣음)을 보여 주고 귀금속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중순경 집주인 C에게 자신을 해운대구청 A과장이라고 소개한 후 선관위 간부에게 금을 선물하려고 하니 아는 금은방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같은 달 2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이라는 금은방에 위 C와 같이 가 C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자신은 해운대구청 A과장인데 선관위 간부에게 금을 선물하기 위해 1억 원 상당의 금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5. 15:00경 위 금은방에 위 C와 같이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짜현금다발이 든 가방을 마치 진짜 돈이 들어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C에게 가방을 맡긴 후, 피해자에게 C에게 보관시킨 가방 안에 들어 있는 돈으로 금목걸이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금목걸이를 넘겨주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금목걸이를 전달해 주고 돌아와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목걸이 등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함께 가보라는 지시를 받은 금은방 종업원 G와 같이 위 금은방을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C의 며느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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