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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 22:46 경 서울 양천구 불상 닭 갈비집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등 촌로 15 목동 당구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줄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직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무난히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력이 5회에 이르고, 무면허 운전 전력도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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